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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e Interview🍪Bite Interview
근로계약서 서명부터 애매한 성희롱 판단까지, 현장 경험으로 명쾌하게
_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대표노무사
🍪Bite Interview
잊히는 법정교육이 아니라, 각인되는 법정교육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대표노무사
경력
· 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홍보위원회 위원
· 공공노무법인 / 노무법인더월드 채용공인노무사
· 유튜브 '정오의 노무사' 채널 운영
· 전)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즈 인사총무팀 근무
· 공공노무법인 / 노무법인더월드 채용공인노무사
· 유튜브 '정오의 노무사' 채널 운영
· 전)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즈 인사총무팀 근무
자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전문가
Q. 요즘 신입사원을 보면 다들 회사 업무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정작 내 권리를 지키는 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에 뭐가 적혀 있는지도 모른 채 서명부터 하는 경우도 많고요.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사회초년생이라면 첫 출근 전에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노무 상식이 있을까요?
사회초년생이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잘 모르시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죠. 회사를 잘 다니다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본인의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후 여러가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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