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성희롱인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속 판단 기준
헷갈리기 쉬운 직장 내 성희롱 상황 중 아줌마·할머니 호칭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Nov 03, 2026
Contents
🍪Bite Interview🍪Bite Interview
근로계약서 서명부터 애매한 성희롱 판단까지, 현장 경험으로 명쾌하게
_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대표노무사
🍪Bite Interview
잊히는 법정교육이 아니라, 각인되는 법정교육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대표노무사
경력
· 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홍보위원회 위원
· 공공노무법인 / 노무법인더월드 채용공인노무사
· 유튜브 '정오의 노무사' 채널 운영
· 전)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즈 인사총무팀 근무
· 공공노무법인 / 노무법인더월드 채용공인노무사
· 유튜브 '정오의 노무사' 채널 운영
· 전)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즈 인사총무팀 근무
자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전문가
Q.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오래 진행하시다 보면, ‘이런 것도 성희롱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애매한 상황일수록 다들 더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나요?
종종 아줌마, 할머니 같은 말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 있어야하는데요, 여기서 성적 언동이란 섹슈얼한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줌마, 할머니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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