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정보보호, 법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Bite Interview
기업 법률 자문 경험을 갖춘 금융·보험 분야 전문 변호사
_ 법무법인 유준 파트너 변호사 하종관
· 전) 법무법인 KCL 파트너 변호사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한국금융연수원, 여신금융협회 강의
Q. 금융회사는 다른 업종보다 훨씬 민감한 정보를 다루잖아요. 계좌번호, 신용정보, 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정보가 오가다 보니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신용정보법 같은 별도 규제까지 챙겨야 해서 실무자분들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금융권에서 일하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금융권만의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금융권의 경우 일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금융권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신용정보라고 하는 부가가치가 높고 민감성도 높은 그런 정보까지 다루게 되죠.
이러한 정보를 다루게 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을 비춰본다면 이런 규제의 다양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미치치 않게 하는 여러 규제의 필요성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그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실무자들에게는 혼돈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이나 법규 자체도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충돌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금융권 스스로도 어떻게 이런 문제를 처리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규정들, 또 내부 통제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셔서 단순히 법률이라던가 법령에 있는 것들에 기초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 법들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 법들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인 매뉴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리스크이고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