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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놓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개편의 진짜 핵심
_김유경 회계사
🍪Bite Interview
다들 놓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개편의 진짜 핵심
김유경 회계사
학력
· 한양대학교 회계학 학사 및 석사
경력
· 태일회계법인
· 현) 금융위원회 산하 감사위원회포럼 이사회 멤버
· 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위원회 멤버
· 현) 한국감사협회 이사회 및 교육위원회
· 전) 삼정회계법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본부 리더
· 현) 금융위원회 산하 감사위원회포럼 이사회 멤버
· 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위원회 멤버
· 현) 한국감사협회 이사회 및 교육위원회
· 전) 삼정회계법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본부 리더
Q. 202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어 정식규정화 되었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위한 법적 기준이 명확화되었다는 것 이외에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정식 규정화 되었지만 그 내용은 과거의 모범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정식 규정화를 하면서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제도가 함께 도입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작은 부정 통제를 공시하게 되면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실제 부정이 발생했는데 그 부정이 공시 제도에서 유효하다고 평가한 통제 활동의 미비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시되는 통제 활동과 그 유효성은 정직한 정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연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조기 공시한 48개 기업조차도 금감원에서 포진 사례로 제시한 통계들을 복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공인회계사에서는 회사가 갖고 있지 않는 통제를 복붙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외부 감사인들에게 회사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공시되는 경우에 감사 보고서에 기타 사항으로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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